학사안내 수원대학교 대학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수소자동차전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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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상황 처리기준
구분 내용 보조금 환수
부적격 입학 ① 부정 또는 허위로 신청하여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퇴직 ②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기간 내에 폐업, 도산, 구조조정,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×
③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기간 내에 임금체불, 계속되는 휴업, 사업장 이전,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기업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×
④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 내에 참여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
⑤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 내에 본인 귀책에 의한 징계해고,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한 경우
⑥ 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참여기업 취업을 포기한 경우
자퇴 ⑦ 학위과정 도중에 본인의 원에 의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
⑧ 학위과정 도중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×
학업 태도 ⑨ 정당한 사유 없이 학과수업에 무단 불참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학업태도를 보이는 경우
⑩ 휴학 중인 자가 정해진 기한 내 복학하지 않은 경우
⑪ 참여기업 또는 참여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
자격요건 변동 ⑫ 참여학생이 재학 중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된 경우 ×
⑬ 재학 중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이 된 경우 ×
⑭ 재학 중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견기업이 된 경우 ×

ⓐ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주관대학과 관리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.

ⓑ 위 처리기준 중 ①의 경우, 부적격 입학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해야 함

ⓒ 위 처리기준 중 ②,③ 재학생의 경우,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, 2분의 1 미만을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(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)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하며, 취업하여 3자 계약을 체결한 후 시작되는 학기부터 보조금 지원 가능

ⓓ 위 처리기준 중 ⑭의 경우, 중견기업 적용시점부터 중견기업 지원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 지급(다만, 적용시점이 학기 중인 경우 향후 시작되는 학기부터 적용)
위 처리기준 중 ⑫·⑬의 경우, 해당 교육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을 경우 학생 신분 유지가능, 2분의 1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 학업중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