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학안내 수원대학교 대학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수소자동차전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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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
구분 내용
학생 -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 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산업체(기업)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, 신청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의한 중견기업임이 확인된 경우, 재교육형은 주관대학 30% 범위내에서 선발가능. 단, 제3조의 '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'을 제외한 기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. (수소자동차 관련 소재, 부품, 장비 분야 우선선발
의무근무 - 재학 기간 2년 + 졸업 후 (최소) 1년

※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 선발할 수 없음

1.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2. 「민사집행법」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 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3. 기업의 파산, 회생절차, 대표자, 회신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4. 최신 결산기준 ‘부채비율’이 500% 이상이거나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
5.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